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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해지 방법 불이익 세금
IRP를 해지하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보고 싶으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해지 조건과 세금을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IRP 해지와 연금 수령 요건
개인형퇴직연금의 급여 종류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약칭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과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이때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해지는 세법에서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고 부릅니다. IRP를 해지해 적립금을 한꺼번에 찾는 것은 연금수령이 아니므로 세법상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연금외수령에는 연금소득세율이 아니라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가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7가지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5항입니다.

주택 관련 사유
첫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며, 이때 중도인출 횟수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의료비와 재난 피해
셋째,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가입자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넷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다섯째,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섯째, 같은 기간 안에 같은 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일곱째는 제1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 사유로 중도인출하는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해지할 때 내는 세금: 연금외수령 15%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는 연금계좌의 연금 중 소득세가 이연된 것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가목은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나목은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목은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입니다. 라목은 그 밖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입니다.
이 중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이 되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 있다면 해지할 때 그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에 15%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예시로 보는 15%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1,000만원에 운용수익 100만원이 붙어 있고 이를 모두 해지해 한꺼번에 받으면 합계 1,100만원이 기타소득입니다. 여기에 100분의 15를 곱한 165만원이 소득세 원천징수액입니다. 지방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더해지는지는 지방세법 조문까지 이번 확인에서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금융회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를 해지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순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제146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제129조 제1항 제7호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기본세율로 정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를 해지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와 별도로 세액공제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목의 퇴직소득과 나목·다목의 금액은 서로 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므로, 해지 전에 계좌 안에서 퇴직금 이전분과 본인 납입분이 각각 얼마인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과 비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70세 미만은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100분의 4, 80세 이상은 100분의 3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100분의 3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같은 항 제5호의3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이면 100분의 60, 20년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해지로 한꺼번에 받을 때와 비교하면 오래 나누어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해지를 확정하기 전에는 금융회사별 해지 접수 방법과 해지 수수료 부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가 정하는 내용이어서 이번 확인에서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해지 대신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금수령 시점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를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IRP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는 경우의 해지 가능 범위는 가입한 금융회사 약관과 가입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금융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미뤄졌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며 종신연금은 3%입니다.
의료비 때문에 중도인출하려면 어떤 조건인가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하고,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 구분 | 내용 |
|---|---|
| 연금 수급요건 |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시행령 제18조 제1항) |
| 중도인출 사유 |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의료비, 재난 피해, 파산, 개인회생, 제14조 제1항 제4호 |
| 해지(연금외수령) 세율 |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 기타소득 100분의 15 |
| 이연 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음, 퇴직소득 기본세율 |
| 연금수령 세율 | 70세 미만 5%, 70~80세 4%, 80세 이상 3% |
| 퇴직소득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수령연차별) |
핵심 요약
- IRP를 해지하면 세법상 연금외수령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5%가 붙습니다.
-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도 연금외수령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주택 구입, 의료비, 재난 피해 등 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55세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80세 이상 3% 세율이라 해지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