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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일과 접수 기간, 응시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셨다면, 제25회 시험 기준으로 일정과 자격 요건을 모두 모았으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기본 구조
시행 주기와 시험 관리 기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과 제12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매년 연초에 한 차례 치러지고 있습니다.
시험의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시험관리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 기관 가운데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는 모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Q-net의 사회복지사 1급 전용 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수수료 반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적힌 의무이므로, 해마다 가을쯤 시행계획 공고가 먼저 올라오고 그 뒤에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시험 방식과 합격 결정 기준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이 이를 정하고 있으며, 시험과목은 같은 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합니다. 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3조 제5항이 정합니다.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총점이 6할을 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할에 미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락과 총점 기준을 함께 보는 법
평균 점수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합격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한 과목에서 점수가 크게 낮으면 총점이 충분해도 불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약한 과목의 최소 득점선을 먼저 확보하고, 남은 시간을 강한 과목의 점수를 높이는 데 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고 발표할 때 합격자의 성명과 주소,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제25회 시험일정 한눈에 보기
원서접수 기간과 추가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0월 15일 Q-net 공지사항에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올렸고, 공고 번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163호이며 공고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이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6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접수는 닷새 동안만 열리므로 첫날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기간을 놓친 경우를 위해 빈자리 추가접수도 마련되어 있고, 그 기간은 2027년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이틀입니다.

빈자리 추가접수는 시험장에 남은 좌석이 있을 때 받는 접수라서 원하는 시험장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일정이 확실한 응시자라면 정규 접수 기간 안에 접수를 마치는 쪽이 시험장 선택 면에서 유리합니다.
시험일과 가답안 발표
시험일은 2027년 1월 16일 하루입니다. 시험이 끝나는 날부터 가답안이 공개되고, 가답안 발표 기간과 의견제시 기간은 모두 2027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입니다. 가답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이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최종 정답 확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시험장 입실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입실 시간과 교시별 진행은 수험표와 시행계획 공고 본문에 적혀 있는데, 이번 확인에서는 공고 본문 첨부파일을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교시별 시간표는 공고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일정
합격예정자 발표 기간과 최종정답 발표 기간은 2027년 2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로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 기간은 2027년 3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입니다. 합격예정자로 먼저 결과를 확인하고, 이후 합격자 발표에서 최종 합격 확정과 자격증 발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의 응시자는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의 서류 제출 일정도 챙겨야 합니다. 제출 기간과 방법은 시행계획 공고 원문에 적혀 있고, 이번 확인에서는 공고 본문 첨부파일을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해당 일정은 공고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응시자격 11가지 유형 정리
학력 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제4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합니다. Q-net 응시자격 서류 안내 페이지는 이를 열한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첫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입니다. 둘째, 전공과 무관하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셋째,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편입학하거나 입학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넷째,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뒤 대학교에 편입학해 졸업한 사람입니다. 여섯째,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대학교에 편입학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2급 자격과 실무경험으로 응시하는 경우
일곱째 유형은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1년, 즉 2,080시간 이상인 사람입니다. 여덟째 유형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건의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을 갖춘 사람입니다.
열한째 유형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사람입니다. 세 유형 모두 실무경험을 시험일까지 채워야 하므로, 시험일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외국 대학을 졸업한 경우
아홉째 유형은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열째 유형은 외국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에 적힌 이수 교과목으로 판단합니다. 응시원서는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합격 후 자격증 발급과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서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며,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가 정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자격증을 빌려서도 안 됩니다.

자격증 발급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시험 합격과 자격증 발급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발급 신청을 따로 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해당 부령 조문까지 열어 보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나 승진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합격 발표일뿐 아니라 자격증이 실제로 발급되는 시점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처에서는 합격 증명이 아니라 자격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5회 시험은 2027년 1월 16일 하루 치러집니다. 해마다 연초에 한 번 시행되는 구조이므로 이번 시험을 놓치면 다음 시험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접수 기간을 놓치면 응시할 수 없나요?
빈자리 추가접수가 있습니다. 2027년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받으며, 남은 좌석이 있는 시험장에 한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규 접수 기간인 2026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하나요?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과락 과목이 없도록 과목별 최소 득점선을 확보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험 시행 | 매년 1회 이상(시행령 제3조 제1항) |
| 시험 방식 | 필기시험(시행령 제3조 제4항) |
| 합격 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
| 제25회 원서접수 | 2026.12.07 ~ 2026.12.11 |
| 빈자리 추가접수 | 2027.01.07 ~ 2027.01.08 |
| 시험일 | 2027.01.16 |
| 가답안·의견제시 | 2027.01.16 ~ 2027.01.22 |
| 합격자 발표 | 2027.03.24 ~ 2027.05.22 |
| 응시자격 | 시행령 별표 3, Q-net 안내 기준 11개 유형 |
핵심 요약
-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은 2027년 1월 16일이며 원서접수는 2026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이며 응시자격은 11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 합격 후에는 자격증 발급을 따로 신청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